대체근로제 도입 검토

입력 1996-12-02 00:00:00

파업시 사내 근로자를 대체투입하고 사외근로자의 대체투입 제한적 허용방안과 고용시장 개방에대비한 파견근로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또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이 최소 2년간 유예되며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금지도 3년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진념(陳稔)노동부장관, 김용진(金容鎭)총리실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 장관회외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방향을 정리했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직후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정부측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재가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10일쯤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김실장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간 논란을 빚어온 핵심쟁점에 대해 △파업기간동안 사업장내 인력을파업현장에 대체투입하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사외근로자 투입도 검토하고 △4주 56시간범위내에서 변형근로제도입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5년간 유예와 노조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 2년후 허용 △파견근로제 적극 검토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알려졌다.

대체근로제,파견근로제 등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야권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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