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세의 부과징수등 업무를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직접 체납세 징수에 나서 반발을 사고있다.
또 조례개정등 절차까지 무시한채 교부금마저 중단키로해 상위기관의 횡포라는 비난마저 사고있다.
도는 최근들어 일선시군들의 도세 체납이 늘어나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달부터도자체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직접 체납징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도는 징수하는 체납분에 대해서 종전까지 시군에 교부하는 30%의 교부금마저 교부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일선 시군들은 부과독촉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해놓고도 단지 체납이라는 이유로 직접징수에 나서 교부금까지 챙긴다 것은 상부기관의 월권이라며 도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도관계자는 도세의 체납액이 4백80억원에 이르는등 체납이 늘고있어 세무관계 상위법에 따라 조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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