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개선, 실태조사 펴기로, 공정거래위

입력 1996-11-29 14:44:00

다음달부터 커피, 합성세제, 승용차 등 26개 독과점품목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작업이 본격 실시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1백40개 독과점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을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 오는 12월중 1차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중 26개 품목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해 독과점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매년 우선개선 대상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시장구조 개선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개선작업은 △국내 제조업자가 수입권을 독점하는 행위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행위 △배타적 유통구조를 구축한 제조업체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의 차단에 중점을 두는동시에 독과점의 원인이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해외경쟁의 도입을 규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에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지정된 우선개선 대상품목은 △정제설탕, 커피, 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의류(의류업) △칸산나트륨, 화약류, 합성세제, 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제조업) △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과, 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세탁기(기계·장비업),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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