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세원발굴 포상금'

입력 1996-11-29 14:55:00

[칠곡]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모순이란 지적이 높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게 주민 여론이다.

칠곡군의 경우 올들어 23건에 4억8천2백만원의 세원을 발굴, 징수한 세무담당 직원에게 8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일부 군의회의원들은 "담당업무가 세원발굴과 징수인 세무 공무원에게 그것도 군비로 포상금을지급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은 세원발굴의 독려를 위해 필요할수도 있으며 법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한편 군의 체납액은 1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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