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경영주 재산 근로 자체임 우선변제해야

입력 1996-11-29 00:00:00

회사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일때는 경영주 개인과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회사 근로자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는우선특권이 인정되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가급적 막으려는 이 판결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빈발, 체불되는 근로자의 임금및 퇴직금이 날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28일, 부도난 일진기계 근로자들에게 경영주 개인재산의 경매대금을 우선변제토록 한 대구지법의 배당결정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이 낸 배당이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된 부동산이 법인인 일진기계 경영주 장모씨의 개인재산으로 은행에근저당되어 있으나 이 회사는 사실상 장씨의 1인 회사"라며 "이런 경우 일진기계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경영주의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회사근로자의 임금 우선특권이 적용되는사용자의 총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경매된 부동산이 은행측에 1순위로 근저당되어 있는데도 회사 근로자 37명의 3개월분임금및 퇴직금 1억5천9백만원에 경매대금이 우선 배당되자 "법인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임금 우선특권을 행사할수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許容燮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