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

입력 1996-11-29 00:00:00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8일 정부의 '추곡수매가 3%인상에 8백90만섬 수매' 방침에 반발, 예정에없던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인상동의안을 상정한뒤 '정회'에 들어갔다.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30분동안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은데 이어 야당의원들이'3% 인상안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김태식(金台植)위원장은 "정부측 답변이 마련될 때까지 정회한다"면서 "다음 속개시간은 간사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한다"고 선언, 사실상 정부측의추가인상안이 제시될때까지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당초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올 추곡수매가가 8~10% 선에서 인상되지 않을경우 농림부에 대한 예산안 부별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정부가 3% 인상안을 발표하자 상임위에서 실력저지키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따라 추곡수매동의안은 농림해양수산위 처리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정부 여당측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해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의 격돌에 따른 종반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전체회의의 안건은 △정부와 여당의 96년도 추곡수매가 인상 동의안 △차년도 추곡 수매가및 수매량을 사전에 예고하는 '약정수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약정수매제에 따른 97년도 추·하곡 수매가 및 수매량 수급계획동의안 등 3건.

그러나 추곡수매가 인상동의안을 상정하자마자 회의가 정회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96년과 동일한 가격에 8백50만섬을 수매한다'는 97년 추곡수매가안은 상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추곡수매 문제가 단순히 예산규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의무조항에 따라 올 추곡수매예산이 1조9천5백억원으로한정돼 있으며만약 이 협정을 위배해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수매량을 늘려 예산을 초과 사용할 경우외교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날에 이어 29일 속개된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야당측 의원들과 정부측의 추곡가 인상폭을 둔공방끝에 야당측의 제의로 표결이 실시됐으나 여당측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무위.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여야소속 의원수가 각 12인으로 동석인데다 위원장이 국민회의의 김태식의원이어서표결에 들어갈 경우 야당측 전략대로 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불참해 표결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워주지 않겠다는 신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결국 여당측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는 '추가인상 재고'를 정부측에 요청하면서도결국 표결에 나서 부표를 던지지는 못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나 야권은 전체적인 수매량이 줄더라도 일단 수매가를 인상한뒤 농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수매량은 일반 시중 구매를 통해 보전해 주는 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국당도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 야권과 절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막판 극적 타결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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