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收賂' 관계공무원소환조사

입력 1996-11-27 00:00:00

속보=그린벨트내 토지형질 변경공사와 관련, 업자와 관할 구청간의 유착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과(유문옥과장)는 27일 대구 수성구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2명을 소환한데 이어 전·현직도시개발과장 2명과 건설과 관계자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중기업자 이모씨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아 구속된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장 문성조씨(44)가 형질변경공사를 알선해준 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필요한 땅인데다 건설과와의 사전협의등 과정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다.검찰은 또 이씨의 형질변경공사 준공일이 지난 9월30일인데도 근 2개월 가까이 구청측에서 준공을 독촉하거나 준공신청을 독려한 일이 없으며 업자 이씨가 형질변경한 땅이 당초 허가면적보다크게 초과했고 성토 높이도 최고 20m나 되는 점에 미뤄 허가및 공사진행과정에서 있은 구청의비리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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