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관련, 상급단체는 물론 단위사업장 노조까지 전면 허용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단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김용진(金容鎭)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경원,노동부,교육부등 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구체적인 법조문 성안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노개위 공익위원안대로 단위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할 경우 적응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다 면서 노사 양측이 복수노조 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키로 관련 부처들간에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을노동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시행 시점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2002년에 맞추기로 했다.또 변형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상으로는 2주 단위 주 48시간 범위에서 시행하되 노사간 합의를거칠 경우에는 4주 단위 주 56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리해고제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경제,구조, 기술적 요인을 폭넓게 인정한 지난 91년 대법원판례 수준으로 시행요건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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