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비틀거리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의 대북(對北) 밀가루 비밀제공 의혹과관련, 진상소위 구성을 요구하며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원(開院) 예정일보다 70여일 늦게 문을 연 국회는 야당이 OECD비준동의안과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연계시키려는 당초계획을 양보함으로써 가까스로 파국을 면하는듯 했으나 뜻밖의 '밀가루공방'으로 며칠째 예산심의가 중단, 다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심의일정으로는 예산안의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71조6천억원에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法定時限)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안은 나라살림의 '기본틀'이고 예산심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이 대선(大選)을 의식한 팽창예산이라 주장하는 야당스스로가예산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들리는 바로는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및 OECD비준동의안, 내년도 예산심의와 '밀가루북송'진상소위 구성을 연계시켜 실리를 챙기려는 야당측의 당략(黨略)의 일부라는 시각도 있고보면 소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사건건 예산안등 중요사안에 연계시키는 자세가 어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든다. 일체의 대북(對北)지원을 중단하겠다던 정부가 비밀리에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북한 협조를 얻기위한다는 명분으로 비밀리에 밀가루 5천t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을 속인 행위로 국회에서 따져야할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따져야할 일'이라 해서 예산심의와 같은 중대한 국정(國政)을 소홀히 팽개쳐서야 되겠는가. 꼭 따질 사건이라면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소위(小委)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하면 될일이라믿어진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당은 밀가루를 보낸 증거를 대라하고 야당은 북한에 밀가루를 보낸 중국철도의 송장(送狀)을 증거로 갖고 있으니 조사소위부터 만들자고 입씨름만 한대서야 될일이 아니다.야당은 입씨름만 할게 아니라 송장을 제시하고 소위 구서을 요구하면 될일이지 공연한 입씨름만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측이 '밀가루북송설'을 내세우며 굳이 머뭇거리는 것은 제도개선특위에서 일정부분을 양보받기 위한 수순(手順)이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야당은 사안이 생길때마다 예산안을 볼모로 연계시키는 구태를 재연한다는 비난을면키어려울 것이다. 제도개선이나 밀가루 북송사건등도 물론 심도깊게 따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또한 일일이 따져 국민 세 부담을 줄이고 국정의 신뢰를 회복해야될 중대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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