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일본이 자국영토라고 내세우고 있는 독도가 우리땅임을 명백히 하기위해 독도등 도서지역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은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내외에 천명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도를 비롯한 특정도서에서식물,광물을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고려, 환경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환경부장관은 매 10년마다 이들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들 도서는 각종 건축및 개발행위가 제한받도록 하는 한편 이들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등도 포함될 예정이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중위(金重緯)의원은 "도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기위해 보전특별법 제정을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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