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전학원 수강료 1백%% 인상

입력 1996-11-25 00:00:00

내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가 1백% 가량 인상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주행시험이 신설되는 등 운전면허시험제도가 크게 바뀌면서각 지방경찰청별로 12월말까지 학원 대표와 경찰 관계자, 지역대표 등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구성, 수강료를 40만원선에서 다시 책정키로 했다.

경남경찰청의 경우 이미 학원측이 신고한 수강료안을 놓고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20만원보다 2배가량 오른 39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도 12월초까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를 현행 20만5천9백원보다 94.3% 인상된 40만원선으로 정할 예정이며 인천경찰청 등 다른 지역도 대부분 39만~4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것으로 보여 응시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수강료가 대폭 오르는 것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이 신설된데다 장내 기능시험도 현재의 코스.기능 분리시험에서 코스.기능 연결시험으로 바뀌면서 운전학원들이 2억~3억원 가량의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장내 기능시험장에서 연습면허를 받은 뒤 다시 10시간이상의 도로주행 연습을 거쳐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본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수강료가 지금보다 2배 정도 인상된 수준에서 다시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일정 시설과 운영요원 등을 갖춘 운전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해 내년 1월1일부터 학원 자체적으로 기능및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1백68개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전 승인을받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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