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용제도, 정부방침 따르기로

입력 1996-11-25 00:00:00

재정경제원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 여부를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제를 이중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정리해고제가 실시될 경우 금융기관만을적용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는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조정제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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