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재산에 50%%적용-국회財經委 합의"
국회 재경위는 22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이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키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종류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재경위가 마련중인 과세방안은 △재벌 2세나 기업내부자가 상장 준비중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아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릴 경우 상장후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환사채를 헐값에 증여받은뒤 주식전환후 거액을 챙기는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방안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연말에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를 오는 98년까지 연기하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또 4천만원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10~20%%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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