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지연 고객손해 은행이 일부보상해야

입력 1996-11-22 14:17:00

"은행감독원 결정"

최근 은행들의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타행환 입금처리가 늦어져 고객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은행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은행감독원은 22일 심모씨가 G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은행측은 전산상의 장애로 타행환 송금이 지연돼 심씨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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