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입력 1996-11-22 14:22:00

"신림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림종합건설(주)(대표 최상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신림종합건설은 작년 1월 (주)원진에 쌍마개발의 의성공장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준 후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모두 5백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신림종합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3회, 경고 7회를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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