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보험중개인은 개인의 경우 5년 이상 보험실무에 종사했거나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50% 이상이 보험중개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중개인은 영업보증금으로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3억원을예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 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의 업무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계약 중개이외에 보험금청구와 청구대행을 포함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모집인, 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등은 겸업하지 못하며중개인간의 상호출자, 점포공용, 인사교류 등도 금지된다.
보험중개인에는 생명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이 있으며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췄을 경우겸업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은 모두 국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의 중개만 취급할 수 있으며 재보험을 제외한 국내 계약자와 해외 보험사업자간의 보험계약은 중개할 수 없다.
재경원은 또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중개인에 대해 영업초기에 개인은 최저 1억원 이상최고 60억원 이내, 법인은 최저 3억원 이상 최고 60억원 이내의 영업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고 영업 1년후에는 최근 1년간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년동안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을 예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중개수수료는 보험계약금액의 0.5~30%% 범위내에서 회사와 중개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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