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비리]쓰레기처리업체 대표 영장"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수사로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환경파괴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되는가운데 업주와 관계 공무원의 유착의혹 등 환경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김종인 부장검사)는 21일 공장배출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속여 대구시 다사매립장에 불법매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우방환경산업 대표 권용섭씨(45)가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 비리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권씨가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회사관계자의 말이 있는데다 우방환경측의 장기간에걸친 쓰레기 불법매립이 관계 공무원의 묵인 방조 없이는 어려운 일인만큼 관계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검찰지휘를 받아 20일 오후 권씨를 소환해 공장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확인,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구시와 달성군의 청소 관계공무원을 불러 뇌물수수 여부를 캐는 한편 건폐물 수집 운반허가도 없는 우방환경산업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토록 위탁한 (주)태성 (주)보성 (주)태왕등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또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가장, 건설폐기물 2만3천여t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무허 폐기물처리업자 김용배(40.대구 북구 노원2가) 백재현씨(35.대구 서구 평리6동)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21일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과의 결탁여부도 수사중이다.
이들은 칠곡군청으로부터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7천5백여평의 농지전용허가를 얻은뒤 토질 개선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가장, 지난 95년11월부터 대구시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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