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로주행] 면제"
올해말까지 운전면허시험 구형 코스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까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신설된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돼 지금처럼 주행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학과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기능시험~10시간 이상도로주행 연습~응용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증이 교부된다.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에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 을 신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96년도 구형 코스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유효기간 1년이 인정돼 신형기능시험장에서 코스시험 항목을 제외한 주행시험 항목만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20일 현재 코스시험에 합격한 16만명을 비롯해 올 연말까지 코스시험 접수를 마친대기자 11만4천명중 합격 예상자 3만9천명 등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청은 이에앞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학과.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동안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거쳐 응용학과시험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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