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종업원고용

입력 1996-11-20 15:11:00

"의약품조제 38명 입건"

약사들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약사와 종업원등 38명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9일 해외여행 기간동안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판매케한 부산 동구 범일2동 동신약국 약사 김경자씨(59.여)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약사면허없이약을 조제판매한 최경자씨(29.여)등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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