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밝혀"
노동부는 19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노동법 개정은 정부의 입법행위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개별 사업장들이 파업 찬반투표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해당 노조대표는 물론 상급노조 지도부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기업의 사용자측에 대해 사업장내에서 파업찬반투표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노동부는 이날 오전 민노총(위원장 權永吉)이 산하 3백38개 노조를 대표해 일괄 접수시킨쟁의발생 신고서를 즉각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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