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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지 않는 임야를 토지형질변경후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판 혐의로 우상택씨(44.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를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 8월3일 윤모씨(36)에게 자신의 소유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임야 4천5백평을토지형질변경후 개발할 수있다고 속여 계약금및 중도금 3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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