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입력 1996-11-20 15:45:00

"30代에 징역8월"

법원이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강선희(姜善姬)판사는 1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동근씨(39.대구 동구 불로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5일밤 음주운전(알코올농도 0.16%%)을 하다 적발됐는데, 검찰은 최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데도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었다.

강판사는 최씨가 사건 전날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며 최근 몇년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될 정도로 상습적인 행위인 만큼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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