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도 보고 새삶 살려 했는데…"
고 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38)가 또 다시 히로뽕 상습투약혐의로 구속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박씨가 처음 히로뽕에 손을 댄 것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비명에 간 충격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진등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중독의 지경에이른 것이다.
89년 11월 코카인 흡입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당시 박태준 포철회장의 주선으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전자석원료 생산업체인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취임했으나91년 3월 다시 히로뽕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때 박대통령 통치 기간중인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고육영수여사의 배려로 사형을 모면한 이철 전의원이 박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박씨는 이후 7개월간 충남공주에서 치료감호생활을 하고 나와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였고 박회장은 박씨를 삼양산업 대표이사에 앉혀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었다.
박씨는 그러나 주변의 이같은 배려와 보살핌을 저버리고 지난 93년12월 서울 청량리와 영등포 일대 윤락가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다 경찰에 검거돼 94년 2월 서울 남부지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는등 히로뽕 투약과 치료감호생활을 반복해왔다.
박씨는 94년 12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하면서 히로뽕을 완전히 끊었고 금단현상까지 없어졌다 며 정상 생활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감호소 출소 이후 검거 될때까지 계속해서 히로뽕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히로뽕을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도저히 끊을 수 없어 다시 시작했다 며 1주일 후에맞선을 보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했다 고 진술,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네번째여서 이전까지 계속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던 검찰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을때 마다 전직 대통령의 외아들이라는 점등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는데 또 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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