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 재개방안 개선"
부도발생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면 신속하게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9일 부도기업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부도어음 대전을 정리하는 등 신용을 회복한 경우지금까지는 거래점포가 본점을 경유해 어음교환소에 거래정지처분해제를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곧바로 어음교환소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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