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면제·稅制혜택 확대"
전체 중소기업의 97.1%%를 차지하는 50인이하 소규모기업의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마련돼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내 영세 소규모기업들은 규제완화 효과외에 지원도 받게 돼 결과가주목된다.
신한국당 소규모기업지원소위(위원장 차수명의원)에서 성안, 당정협의를 거의 마친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은 중소기업청 신설에 이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의 대표적인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면적(사무실 창고 제외)이 5백㎡미만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50인이하의 그야말로 소규모기업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인 방화관리인 등의 의무고용 규정도 면제시켜 주는 것 등이다.또 이 법안은 소규모기업이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 소규모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소규모 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19일 이강두경제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이 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진 박두익소위간사(신한국당정책통상산업전문위원)는 조건부공장 1만여개 무등록 및 미등록공장이 4만3천여개 등 소규모기업이 5만여개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했다 며 배경을 설명하고 이 법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될 경우, 소규모기업이 많은 대구시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 정책위는 이 법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차장과 재경원 국장급 등 실무자와 함께지난 7월 대구 부산 울산지역의 소규모기업을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그러나 아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이 법안은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를 놓고는 노동부와, 국민주택기금중 1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는 자금의 30%%이상을 지원자금으로 조성하는 조항은 건교부(20%%선으로 축소요구)와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상업어음의 부도로 연쇄도산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설치를 추진중인 어음보험기금의 출자규모(법안은 1천억원규모, 그러나 재경원은 축소를 요구중)를 놓고 재경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