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주 3사 OB맥주 회계장부열람요구 가처분신청제기"
금복주.무학소주 대선주조등 지방소주 3사가 이들이 1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B맥주에 대해 회계 장부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소주업계간의 시장쟁탈전이 법정으로비화됐다.
금복주.무학주조와 2명의 개인주주들은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OB 맥주의 회계장부 열람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주주자격으로 OB맥주에 장부열람을 공식 청구했으나 경영층이 이를 묵살, 결국법적인 대응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OB가 2년 연속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있어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OB경영부실원인을 파악,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할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주) 금복주 김동구 사장은 OB맥주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29.0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수없게 되자 편법을 동원, 실질적으로 지분을 늘렸다 고 말하고 차명지분 17.4%%와 두산신용협동조합등 신협지분 10.54%%는 사실상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산그룹 전계열사가 출자한 두산신용협동조합이 95년 말 현재 장부가 35억원에 상당하는OB 맥주 26만주를 보유하고있으나 이는 OB맥주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행위이므로 상법의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두산그룹 계열사 전 현직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이 10.6%%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가운데 상당수가 차명주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OB맥주는 이에 대해 자사를 흠집내려는 부도덕한 행위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고18일 밝혔다. 또 OB측은 지방소주 2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등 관계법을 악용해 경쟁사를 음해하고 나아가 공정거래를 불법으로 제한하려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이들이 주장하는 두산신용협동조합의 OB맥주(주) 취득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방소주 3사의 이같은 법적 투쟁은 이들사의 한결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경월과 진로등 대기업들의 지방소주시장 잠식으로 위협을 느낀 금복주 무학등 지방소주업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산그룹의 경영진 과오를 문제삼으려 한다는 추측이나돌고있다.
앞으로 OB와 소주3사의 법정비화는 대기업 소주업의 지방잠식과 이를 지키려는 지역소주사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OB측은 지방소주사들이 12%%정도 자사지분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는 반면 금복주무학등은 올들어 경영권 참여를 겨냥해 OB 맥주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 30%%를 소유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특정기업 지분을 단독 또는 연합해 5%%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실태를 파악하기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상법상의 소수주주권의 하나. 주류업계에서는 행사된 예가 거의 없다.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계원장은 물론 전표, 영수증, 계약서, 서신까지 포함한 강력한 권한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