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계상, 허위정산서 제출, 동일인 융자혜택"
[영덕] 정부의 농어촌보조및 융자지원금액이 시.군마다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있으나 사업비를과다계상해 보조금을 더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같은 지원사실을 모르는 농민도 많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영덕군의 경우 매년 농기계반값공급, 쌀전업농육성등 농어가에 지급된 보조금및 융자금액은 1백여억원에 달하고있는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무상보조율이 20%%에서 80%%까지 이르자 사업시공을 자신이 하는점을 악용,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정산서를 제출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자부담20%%에 무상보조 80%%(2천3백20만원)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 보조금을 수백만원씩 더 타낸 농민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이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농민들의 자부담금을 일선 시.군에 예치토록한후 시.군이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다음 남은 금액은 보조와 자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저리의 각종 농업융자금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 이들 자금만 노리는 농민들은 수차례 혜택을받고있는 반면 상당수 농민들은 아예 이 자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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