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대도시 집계"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에서 7백평을 초과하는 대지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3백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대지면적이 2백평을 초과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 6천4백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부산, 대구등 6대 도시에서 총 2천6백60억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6천4백15명(법인 포함) 중 3백18명이 7백평을 초과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담금이 부과된 대지면적(2백평 초과분)은 모두 35만1천2백평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전체면적 84만7천6백평의 절반에 가까운 4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지면적이 4백평을 초과하고 7백평 이하인 사람은 모두 6백53명으로 이들이 부담금을 부과받은 2백평 초과 대지는 18만5천2백평으로 전체 부담금부과 면적의 21.9%%를 차지했다.이를 감안하면 면적이 4백평을 초과하는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9백71명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전체 인원의 15.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금을 부과받은 대지면적은 53만6천4백평으로전체 부담금부과 면적의 63.2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초과하는 대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올한해 개인 5천2백여명, 법인 1천2백여명에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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