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ℓ당 8원씩 추가부과"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상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등유, 경유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오를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19일 통상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유에는 ℓ당 17원의 특소세가, 경유에는 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등유와 경유에 각각 ℓ당 8원씩의 특소세와 교통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작년 정기국회가 특소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등유에는 ℓ당 25원의 특소세를, 경유에는 ℓ당 48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명시한 뒤 부칙에서 96년 한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8원씩을 내려받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등.경유에 대한 특소세 및 교통세 인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등유에 대한 특소세는 ℓ당 25원,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48원으로 조정되고 이에 대한 교육세 15%%와 부가세 10%%가 붙어 최종소비자가격에는 ℓ당 10원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서도 연내에 특소세를 20%%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짓고 재정경제원과 통산부가 이 안의 경제차관회의 상정시기를 검토하고 있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에는 매월 유가연동제가 발표되는 12월1일자로 휘발유 특소세 인상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 예결위 일정과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를 감안, 12월말과 내년초를 놓고 인상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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