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울산광역시승격 의결

입력 1996-11-18 15:11:00

"대기업 위성방송 참여 허용"

정부는 18일 오전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남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 7월 15일부터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의 직할 아래 두도록 하고 있다.

신설되는 울산광역시는 종전의 울산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중구, 남구,동구외에 북구가 신설되고 울주구는 울주군으로 환원돼 기존의 4개구 체제에서 4구1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국무회의는 또 최근의 북한 잠수함침투사건과 같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관군경(民官軍警)과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한 통합방위법 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통합방위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원.내무.외무.국방등 안보관련 장관으로 구성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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