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지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10일 중국 상해와 서해 격렬비도 해상에서각각 규모 5.5와 3.5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7일 오전8시49분께 함남 원산 남동쪽 30㎞지점(북위39도 동경127.6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 경기.강원일대에서는 건물이 흔들릴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로써 올들어 국내서 발생한 지진은 31건으로 94년 같은기간 20건보다 55%% 95년(26건)보다 20%%증가했다. 기상청관계자들도 관측기술이 발달해 지진탐지능력이높아지긴 했지만 지진발생자체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며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지진에 대비해야 하겠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등을 통해봐도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리히터지진계로 진도6정도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끼여있는 한반도는 진앙지가 일본과 중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진앙지로한 지진과 이웃나라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에까지 미칠 해일피해까지 예상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지진은 예보가 불가능하다.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지진을 예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다. 강력한 지진에 미리 대비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방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지진경우 사상자의 대부분이 건물등 건조물 붕괴로 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도심의 고층빌딩이 계속 들어서고 인구밀도가 높아감에 따라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당연한 것이다. 지진이 아니라도 멀쩡한 건물과 교량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고보면 지진이 발생했을때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현행건축법상 6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지진에 대비해서라도 당국은 건축법상 내진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안전시공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법이 아니라도 인접국의 지진으로인한 해일에대비, 항만의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양산, 울진등이 학자들에의해 활단층 임이 증명됐으므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당국은미진이 강진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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