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허용"
정부는 18일 민간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확대와 의무고용제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내년 1월부터 국산자본재 사용비율(가액기준)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허용
-중소기업은 리보+2%% 이내, 대기업은 리보+1%% 이내로 차입금리를 제한하고, 차입비율은 중소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1백%% 이내, 대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70%% 이내로 제한-97년중 도입한도는 총 20억달러로, 반기별로 차입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 차입 의존도, 국내증시 직접자금조달의존도, 국산기계사용비율, 차입규모를 종합평가해 배정하되 자금수요에 따라 규모확대 가능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내년 1월부터 모든 기업에 허용
-도입조건은 리보+1%% 이내로, 중소기업은 시설재도입자금의 1백%%, 대기업은 70%% 이내로 제한.-97년중 도입한도는 총 10억달러로,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해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을 조정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
▲연.기금 자금운용 개선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5개 또는 10개)의 금융기관에 예치, 과열경쟁에 의한 금리상승을 억제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 10.37%%)이상이면 선량한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 및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팩스등을 통한 금리입찰도 금지-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주식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수익증권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올 11월중 기금운용지침 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되 이 지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서 면제
▲위임.위탁 규제사무의 정비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신고제를 폐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사전적인 전기공사업자 수급한도제와 건설업자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 도입-일반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제도 폐지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일원화-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건설업자경영지도 및 경영자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
-냉난방 온도제한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폐지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를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의무고용제 개선
-올해안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는 현행대로 유지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88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건설, 울산신항만 건설, 재구획(大區劃)재(再)경지정리사업 등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참여를 적극 유도-올해말까지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운영, 청사경비 및 관리 등에 대해 민영화 또는 외부용역 추진
-11월까지 민간 전문가 임용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직위선정 및 자격요건 설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및 지자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체제 구축
-의례적.형식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 등을 통해 행사비용 10%% 절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