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10%%높이기 분야별 내용

입력 1996-11-18 15:21:00

"기업에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허용"

정부는 18일 민간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확대와 의무고용제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내년 1월부터 국산자본재 사용비율(가액기준)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허용

-중소기업은 리보+2%% 이내, 대기업은 리보+1%% 이내로 차입금리를 제한하고, 차입비율은 중소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1백%% 이내, 대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70%% 이내로 제한-97년중 도입한도는 총 20억달러로, 반기별로 차입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 차입 의존도, 국내증시 직접자금조달의존도, 국산기계사용비율, 차입규모를 종합평가해 배정하되 자금수요에 따라 규모확대 가능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내년 1월부터 모든 기업에 허용

-도입조건은 리보+1%% 이내로, 중소기업은 시설재도입자금의 1백%%, 대기업은 70%% 이내로 제한.-97년중 도입한도는 총 10억달러로,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해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을 조정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

▲연.기금 자금운용 개선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5개 또는 10개)의 금융기관에 예치, 과열경쟁에 의한 금리상승을 억제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 10.37%%)이상이면 선량한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 및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팩스등을 통한 금리입찰도 금지-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주식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수익증권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올 11월중 기금운용지침 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되 이 지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서 면제

▲위임.위탁 규제사무의 정비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신고제를 폐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사전적인 전기공사업자 수급한도제와 건설업자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 도입-일반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제도 폐지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일원화-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건설업자경영지도 및 경영자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업체 자율사항으로 전환

-냉난방 온도제한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폐지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를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의무고용제 개선

-올해안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는 현행대로 유지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88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건설, 울산신항만 건설, 재구획(大區劃)재(再)경지정리사업 등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참여를 적극 유도-올해말까지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운영, 청사경비 및 관리 등에 대해 민영화 또는 외부용역 추진

-11월까지 민간 전문가 임용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직위선정 및 자격요건 설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및 지자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체제 구축

-의례적.형식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 등을 통해 행사비용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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