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헬기추락…피해배상 따낸 이삼용씨

입력 1996-11-18 15:35:00

"헬기바람에 지붕무너져 공장망해"

배상을 해준다니 반 분은 풀립니다. 그러나 미 A-3비행장이 동네에서 떠나지않는 한 주민들의맺힌 마음 은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월 훈련 비행 중이던 미군 헬기 프로펠러가 지붕에 떨어져 피해를 입은 이삼용씨(66.대구시 남구 대명5동 87의 91)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대구지부가 배상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미군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27년간 A-3비행장 옆에서 산 이씨는 스스로를 미군 때문에 망한 사람 이라고 주장한다.가내공업으로 만든 농구공이 전국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2월 미군 헬기가 일으킨 바람에 공장 지붕이 내려앉자 직원들이 겁이 나 못살겠다며 떠나버려 공장 문을 닫았지요이에따라 이씨는 국가배상을 한차례 청구했으나 올1월 기각당했다고 한다.

남을 망하게 해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승소해 돈을 얼마나 받게될지 모르지만지난 7개월간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씨는 비가 새는 집에 세들어 살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않은 이씨(58) 염씨(52)가 고맙다고 했다.미군기지 땅 되찾기 시민모임 관계자등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준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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