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영화계 비리 수사확대"
영화업계 탈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부장검사)는 16일 외화나 한국영화를 배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씨를 제외한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우석씨등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영화업체 대표와 관계자 30여명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의 회계장부와 외화수입 명세서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통해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극장업주들이 표 되팔기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고 영화업체들이 탈세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극장업주와 세무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올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애니깽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따라 지난 15일 오후 이 상을주관하고 있는 영화인협회 전기획분과위원장 김진문씨를 소환, 조사하는등 영화업계 비리 전반에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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