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10%높이기 의미와 문제점

입력 1996-11-18 00:00:00

"족쇄풀린 기업 활력회복 기대"

한승수(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정부가 지난 10월9일 발표한 경쟁력제고대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추진방안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온 법정 의무고용제의 완화, 대기업의 상업차관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에 위임된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기업들의 활력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법정 의무고용제의 완화조치는 기업들이 크게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할 수있다.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유자격자의 고용을 개별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인 법정의무고용제도는 현재 29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취업인원만도 지난 95년말현재 4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고용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안전, 환경, 위생, 품질관리 등을 위한 의무고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의 경우 종업원 3백37명에 의무고용인원이 55명으로 16.3%%에 달하고있으며 식품을 제조하는 ㄷ사는 10.2%%가 의무고용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부 의무고용 종사자는 하루에 고유한 일거리가 2~3시간 밖에 없어 나머지 시간은 다른 업무로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무고용관련 자격증을 빌려오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조치에서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등 13개 분야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고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는 법정고용인원을 축소했으며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의무고용자의 공동채용을 허용하기로했다.

그러나 이번 의무고용제 개선조치는 자칫하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43만명의 의무고용인원가운데 29%인 12만5천명은 자율고용대상이 되고 26만명은 의무고용부담 완화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87년이후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95년6월부터 제한적으로 중소기업과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했으나 그 규모는 지난해 7천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내년에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금리수준이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 절반이하인 현금차관의 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연간 상업차관 도입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이중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1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5억달러(약 2조원)는 고스란히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통화승수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통화증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자본재구입용 상업차관을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현금차관을 허용할예정이어서 앞으로 해외자금 유입이 통화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자금 운용규모가 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자금운용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연.기금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을 모아금리입찰을 실시,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주식투자가 매우 부진해 증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재경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의무화, 과열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예치금리 이상이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상당수의 연.기금이 잘못된 자금운용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운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익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이에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무엇보다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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