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개선 나서

입력 1996-11-16 15:15:00

"인사청문회 도입 적극추진"

안경사협회의 로비파문이 이성호전복지부장관에 이어 정치권쪽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국민회의등야권은 인사청문회제 도입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있어 주목된다.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는 15일 포항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일과적으로 봐서는 안될것이며 장기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며 정부인사제도개혁을 주장했다. 물론 이대표는제도적 접근이 야당측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등을 대폭 보강한 부패방지법 제정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 7일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본부 (본부장 김창국변호사)가 국회에 청원한 법안을 중심으로 양당공동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청원서는 신한국당에서 김덕룡정무1장관등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등 1백51명의 여야의원들이 연대서명했다.참여연대의 청원서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를 6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중외부인사의 숫자를 늘려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 조직및 단체의 내부비리등을고발하는 공익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며 △금융실명제를 보완해 돈세탁 규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등을 담고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뇌물죄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하며 부정범죄로취득한 재산에 대해 전액몰수하는 것등이 골자다. 야권은 여기에 고위공직자 임명에 앞선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추가하고 대통령직속의 사정기관 설치등은 재고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 이해찬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을 토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단일안을 만들어 가능하면 여당의원도 참여시켜 부패방지법제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도인사청문회 도입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한편 인사권자인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94년 분당되기 전의 민주당이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탈세.뇌물등 범죄와 관련된 금융자산 돈세탁죄에 대해 3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금융실명제하의 부패방지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김원길의원은 여당쪽과 계속 구두협의를 했으나 지금은 안되겠으니 두고 보자 며 반대해 통과가능성이 없어 상정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쪽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다가 14대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사실상 여야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안경사협회의 로비파문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 여권이 부패방지법과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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