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빚은 [고질병]"
교육용 기자재 납품과 관련,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교육비리 혐의중 하나다.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이달초 과학기자재 생산업자와 납품알선업자, 조달청 공무원등 7명이 구속되고 공무원 1명이 불구속입건됐다.
대구지검은 교육용 기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납품권을 둘러싼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말하고있다.
20~30%%의 알선수수료는 당연시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대구지검에 구속된 이씨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육용 기자재 구매계획을 미리 알아낸후 제조업체들에게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계약금액의 20~30%%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씨가 제조업체들에게 대구.경북지역 교육청및 물품구매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납품할수있도록 해주겠다 는 말을 했으며 실제로 5억원이 넘는 구매계약을 알선한데 주목, 공무원과의유착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모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온라인 송금받은 1억7천여만원중 상당액이공무원들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된 이씨는 이달초 교육용 기자재 납품 비리로 지역의 업자 정모씨(43)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의해 구속되자 대구지역에서도 검찰 수사가 뒤따를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장부를이미 은닉했거나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20~30%%의 알선수수료를 주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것은 납품계약금액이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있기때문 이라며 교육용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구매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할것 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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