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경주시의원 부동산 편취사건

입력 1996-11-16 00:00:00

"주인없는 땅 헐값 매수"

검찰의 사정이 착수되자 거액의 남의땅을 챙겨 달아났던 경주시 회의원 김두봉씨가 16일 이미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자 시민들은 2선시의원 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김씨는 땅주인이 만주에 가고 없는 6억원대의 땅을 오랫동안 경작해온 연고자에게 1백만원을 주고 매수한후 허위보증인 2명을 세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벼락부자가 되면서 말썽이나기 시작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85년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알고 90년에 매입한 것으로 된 보증서를 80년으로 변조하여 당시 경주군청에 확인서를 받아냈다.

게다가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의 용도지역이 일부 생산녹지로 돼있어 생산녹지지역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연녹지로 돼있는 필지와 합필한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청하여 모든 지역이자연녹지인 것으로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94년5월 지연녹지로된 이땅에 3층건물의 여관을 신축하면서 시의원 신분으로 재산등록이 우려되자 친동생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뒤 등기할때에는 실지소유자로서 욕심이 생겼다.

건축허가자와 등기자가 다를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등 약 6천여만원을 부과받게 되므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일반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토록 은근히 압력, 교사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락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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