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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심의위원회 대구지부(위원장 정충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4월4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에서 발생한 미군헬기 프로펠러 이탈사고와 관련, 가옥 피해를 입은 이삼용씨(66)등 주민 7명이 낸 국가배상청구를 15일 심의, 국가와 미군이 협정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로써 이씨등은 미군헬기 부품이탈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국가 상대 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