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서 전담"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낙농제품의 품질시비를 없애기 위해 원유(原乳)및 유제품의 검사를 공영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축협중앙회와 낙농 관련 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 를 설립, 민간자율로 가격 및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정부가 개입, 결정했던 원유의 수급, 품질 가격관리체계를 민간자율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고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자율로 원유.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축협과 낙농관련 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 관련업계 공동으로 시장상황과 품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조절 및 소비확충을 꾀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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