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제도를 시행중 부작용.모순이 드러나면 그것을 바꾸고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시대와사회변천에 따라 개선.개혁이 필요할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은 옳은데 운용하는 주체, 또는 그 관련자들의 탐욕과 태만으로 생긴 잡음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신한국당과 정부는 교육감선거때 일부지역에서 금품살포등 비리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 선출제도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정(黨政)이 밝힌 주요 골자는 시.도교육위에서 무기명투표로 뽑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장.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시.도교육위원도 시.도의회서 선출하지 않고시.도별로 별도 교육위원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각 야당과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발상은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지방자치제와 함께 도입된 입후보자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따라 7~25명의 교육위원들이 교황 선출방식 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교육계의 사표(師表)뿐 아니라 사회의사표인 교육감은 추대형식이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시.전라북도 교육감선거에서 금전살포.매표(買票)행위가 불거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었다.
문제는 현행 선출규정의 핵심은 그대로두고 입후보자의 등록과 소견발표등 공개경쟁을 통한 인물검증에 주안을 두는 쪽으로 손질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도 후보등록절차를 거쳐 교육위원중에서 교육감을 뽑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왔는데, 당정은 교개위(敎改委)안대로 교육위원수가 줄어들면(7~11명) 금품수수등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시.도지사 임명안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물론 시.도지사가 갖고있는 현행 교육위원 추천권(3분의1)을 없애고 교육위원회 운영도 합의제로바꾼다는 것이지만, 정당공천을 받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임명때에 소속정당등 정치권의 영향력에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개위의 안대로 등록절차를 통한 공개경쟁선출이 옳다고 본다. 시도의회추천의 현행 교육위원선출도 문제가 없지않으나 그렇다고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게 법.제도개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부정.부패근절은법.제도보다는 의식에 있다. 교육계부터 맑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사회에 모범을 보일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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