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응급환자이송 면허정지처분부당

입력 1996-11-15 00:00:00

"大邱고법 판결"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음주운전행위는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상의 제재등 불리한처벌이 면제되는 긴급피난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친구의 차에 치인 중환자를 긴급 이송키위해 음주운전하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상길씨(경주시 안강읍 산대리)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경찰이 이씨에게 내린 1백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음주운전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위 라며 행위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상황의 긴급성등 긴급피난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불리한처벌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밝혔다.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백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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