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되풀이 緘口로 일관할 듯"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일체의 증언을 거부해온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이 이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이에따라 최전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을 열 것인지, 입을 연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만약 증언을거부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있다.
법정에 나온 최전대통령이 보일 반응은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예상대로 일체 함구로 일관할 수 있다. 그동안 측근들이 줄곧 법정에 나가도 증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언했던 것으로 미뤄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변호인측도 최전대통령이 법정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최전대통령은 강압을 받았다 며 피고인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통치자라는 오명을, 내란은 아니었다 라고 피고인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설득력이 있는 가정이다.
두번째는 이제까지 여러차례 내세웠던 자신의 소신만을 되풀이한뒤 입을 다무는 경우이다.전직 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 헌정사에 전직대통령이 법정증언 선례를 만들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뒤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가지 경우 최전대통령은 증언거부에 대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선서까지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전대통령측은 특히 공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의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 승낙이 필요하다 는 법규정(형사소송법 147조)을 들며 재판부가 청와대의 협조 요청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사항 모두가 공무상 비밀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켜 증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차근차근 항목별로 신문할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다.이 경우도 강압이 있었으며 내란이었다 거나 12.12에서 5.18까지 모두 적법한 통치행위로 내란은 아니다 는 재판에 영향을 줄만큼 명백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일부 증언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또한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이중 최전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릴만한문항을 빼게 하고 양측 각각 40여문항씩으로 압축, 최전대통령측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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