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예비비·追更案의결

입력 1996-11-12 00:00:00

"酒稅양여금 인상등 처리"

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고국세와 지방세조정법 개정안등 상임위에서 회부된 6개법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법사와 통상산업위등 2개상임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및 정기국회상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속의원합동의총을 갖고 △예산안심의와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의 법안심의 병행 △OECD가입비준동의안 졸속처리 철회 △이양호(李養鎬)전장관사건과 군인사난맥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당이 호응할 것등을 요구하고 안기부법개정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이에앞서 11일 예결특위를 열어 세입기준 총 1조2천7백58억원 규모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부요구안 가운데 세계잉여금 사용규모를 1천억원 축소한 1조1천7백58억원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는 또 국방위가 동해안 무장공비사건을 계기로 취약전력을 보강하고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당초 국방부 예산요구안 13조7천65억원보다 2천42억원을 증액한 13조9천1백7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요구안을 원안 또는 수정의결, 예결위에 넘겼다.재경위는 이날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酒稅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심의,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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