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출현' 허위신고

입력 1996-11-09 00:00:00

"즉심서 구류25일 처분"

[봉화] 무장공비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20일 자신의 집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한 김갑연씨(49.여.봉화군 봉화읍 해저리)가 구류25일 처분을 받았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김갑연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집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함으로써 대간첩 작전에 혼란은 물론 엄청난 인적.경제적손실을 초래했다 며 그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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