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주택 아파트 하자보수

입력 1996-11-08 00:00:00

"5억7천만원 배상판결"

경영위기에 몰렸던 한서주택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 입주민들이 낸 5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중수 부장판사)는 6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 한서타운 입주자단(대표 공범용)이 한서주택 대표 이재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내렸다.

이 아파트 103·105동 2백14세대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단은 주차공간 부족과 지하주차장 공사부실, 분양계획서 내용과 다른 설비등 때문에 한서주택에 하자보수를 요구, 합의금으로 수표 5억7천만원을 받았으나 이씨가 뒤늦게 강압에 의한 합의라며 은행의 지불을 막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않을 경우 모델하우스로 몰려가 피고의 아파트신규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때문에 합의를 했다하나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강박행위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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