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압력 서류변조후 취득"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8일 서류를 변조, 6억대의 남의 땅을 가로챈 경주시의회 김두봉의원(49.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985)을 허위공문서작성조사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김씨의 압력을 받고 일반건축물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준 외동읍사무소건설계장 강진희씨(44)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 김씨는 경주시외동읍 입실리 1305 3필지 하천부지 2천1백5㎡(시가 6억3천6백만원)가 소유자 불명으로 미등기상태인것을 알고 이땅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이모씨(70)에게 1백만원을 주고 매수한후 지난 93년 8월12일 허위보증2명을 세워 불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외동읍입실리에 여관건물 신축허가를 동생앞으로 받아 등기할때는 공무원에게 압력,허위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자기앞으로 등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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