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출 빚 규모등 대상 조례안 가결"
경북도의 예산 및 세입.출 집행상황과 빚의 규모, 기금운용내용 등 지방재정상황 전반도 내년부터연 두차례씩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경북도의회는 6일 기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을 가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2월과 하반기 결산승인후 두차례로 나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게 된다.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운용방침,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결산개황등 지방재정상황 전반이다.
신·구임 도지사 인수인계시 주고받은 재정관련 인수사항도 공개된다.
미확정 또는 추진중인 사업·정책과 물품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지않는 한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경북도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팸플릿이나 신문 등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이며신청에 의한 열람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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