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분야 관계법령 개선안 발표"
전화이용자가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자신이 이용을 원하는 전화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데이콤 이용자의 경우 지금처럼 082 를 누르지 않아도 데이콤을이용해 시외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분야 관계법령 개선안을 6일 발표했다.공정위는 데이콤으로 시외전화를 하려면 먼저 082 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지역번호만 누르면 되는 한국통신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사전지정제를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리 한국통신과 데이콤중 원하는 전화사업자를 사전에 지정, 전화국에 통보하면 시외전화 이용자는 사업자선정 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의 전화회선을통해 시외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위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 부문을 내년중 경쟁체제로 바꾸고 공기업에 대한 유.무선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도 민간이나 외국업체에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98년부터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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