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비육우,젖소고기 구분판매 의무시행

입력 1996-11-07 14:19:00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한우고기와 비육우, 젖소고기의 구분판매가 의무 시행됨에따라 젖소와 비육우사육농가들이 가격하락을 우려,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고있다.

젖소와 젖소수소 교잡우등의 비육우생산농가들은 국내산 쇠고기의 구분판매가 실시될경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육우와 젖소고기의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들 소의 도매시장 출하량을 늘려 가격도 급락하고있다.

지난 10월하순 대구지역공판장의 소출하량은 한우의 경우 40여두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있으나 젖소와 비육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급증하고있다.

축협서울공판장의 소 출하량도 한우의 경우 70두 정도로 전년동기와 비슷하나 젖소와 비육우 출하량은 2백두 이상으로 지난해 1백20두 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비육우가격은 지난달 하순 지육 kg당 5천6백~5천7백원대로 올초 7천원대보다 무려 20%%이상 폭락했으며 산지가격으로 환산하면 5백kg기준 1백60만원대에 거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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